가족법인, 똑똑하게 설립하는 법 – 실무자가 알려주는 체크리스트
가족 간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족법인 설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설립보다 고려할 요소가 많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가족 간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하고, 절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가족법인 설립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법인 설립은 일반 법인 설립보다 고려할 요소가 많고, 실수하기 쉬운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땐 임원과 주주가 필요합니다. ‘가족법인’이란, 임원과 주주를 가족으로만 구성한 법인을 편하게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가족법인이라는 특수한 법인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주식회사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가족 임원 가능 여부,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차이, 집 주소 법인 설립 가능 여부, 감사 선임 의무, 1인 주주 가능 여부,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법인 등기가 필요한 10가지 경우: 임원/주소/상호/목적/지점/자본금/주식 관련 변경, 해산/청산/회사 계속 등기. 등기 기한(2주/3주), 미등기 시 과태료,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법인회사의 임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주대신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2) 이사와 회사 회계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로 나뉘는데요. 모든 가족을 임원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
가족법인이나 소규모 법인설립이 인기가 높아지면서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도 법인설립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헬프미에서 그 해답과 함
주식회사 법인의 구성원으로는 주주와 임원이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자본금을 투자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이며, 임원은 회사의 운영을 도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임원의 종류로는 대표이사, 이사, 감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