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 선임 시 정족수 계산, 특별한 방법이 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특별한 정족수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를 선임할 때, '특별한 정족수 계산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감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기업 실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점입니다.
소규모 1인 법인을 설립하거나 스타트업을 창업할 경우, 감사까지 두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감사를 두어야 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규모, 특히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식회사에서 '감사'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모든 회사에 감사가 필수적인지, 그리고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법인의 감사 선임 면제 조건은 무엇이며, 관련 등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감사 선임, 중임(연임), 퇴임(사임/해임/사망 등) 시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 변경 등기 방법 및 필수 서류를 최신 기준에 맞춰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감사(Auditor)'입니다. 감사는 경영진을 감독하고 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해 정확히
법인 임원(이사와 감사) 변경 시 취임, 중임, 퇴임 등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갖춰 등기해야 하며, 등기 누락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헬프미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
주식회사 감사 선임 의무(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선택 사항), 조사보고자 역할(설립 절차 적법성 조사, 보고), 조사보고자 자격(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조사보고서 작성, 사임 절차,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감
임원 중임 등기 필요 여부: 주식회사(필수, 이사/감사 임기 3년),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정관에 임기 규정 있을 시). 헬프미 법률사무소 임원 등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