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 선임 의무(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선택 사항), 조사보고자 역할(설립 절차 적법성 조사, 보고), 조사보고자 자격(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조사보고서 작성, 사임 절차,
주식회사·유한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자산, 매출액, 부채, 종업원 수, 사원 수), 면제 조건(신설회사 등), 재무제표/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