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임기 만료 시 꼭 필요한 중임등기 절차 총정리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 시점과 정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 시점과 정
주식회사 감사 선임, 중임(연임), 퇴임(사임/해임/사망 등) 시 필요한 주주총회 절차, 변경 등기 방법 및 필수 서류를 최신 기준에 맞춰 상세히 안내합니다.
주주총회, 이사회와 더불어 주식회사의 중요한 기관 중 하나가 바로 '감사(Auditor)'입니다. 감사는 경영진을 감독하고 회사의 건전성을 지키는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만, 그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 범위에 대해 정확히
주식회사 임원(이사, 감사) 임기는 최대 3년. 임기 만료 후 연임하려면 중임등기 필수, 미등기 시 과태료. 중임등기는 주주총회(또는 이사회/주주전원서면결의) 거쳐, 본점은 2주 내 등기소 신청.
주식이 없는 임원을 그대로 등기상태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1회성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조사보고자를 꼭 없애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서
임원이 사임한다는 것은, 임기가 남아있는 중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임을 하게 되면 퇴사의 개념이 아닌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
정관으로 임원의 임기를 무제한으로 설정할 수 있을까요?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대한 상법 규정, 실무 관행, 그리고 임원 중임 등기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 이내입니다. 따라서 5년이나 10년 등 3년을 초과하는 임기를 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자주 임원변경을 하는 것이 번거로우므로 대부분의 회사는 상법상 최장 기간인 3년으로 이사의 임기를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임원 (이사, 감사)의 임기가 언제 끝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법인등기부등본(등기부)의 ‘임원에 관한 사항’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