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이사·감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가지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
주식회사 감사 선임 의무(자본금 10억 원 미만은 선택 사항), 조사보고자 역할(설립 절차 적법성 조사, 보고), 조사보고자 자격(주식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조사보고서 작성, 사임 절차,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 중, 종종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사와 감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
감사는 회사의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의 임원입니다. 상법상 비상장회사의 감사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용불량자도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서 이사나 감사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으셨나요? 단순한 타이틀 이상의 책임을 수반하는 거 아닌가 걱정되지 않았나요? 이번 글에서는 이사와 감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