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어려울 때, '무보수'로 헌신하신 대표님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퇴직금으로 받고 싶으실 텐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 무보수 임원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사가 재직 중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액수만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결의 없이도 이사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