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재직 중 미리 지급받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퇴직금 액수만 정해져 있다면, 별도의 결의 없이도 이사가 중간정산을 요구하고 회사가 이를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