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빚 상속 방지를 위한 상속포기 순서: 상속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동시/개별 상속포기 방법,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