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그래도 법인이 유리하다
최근들어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과되는 간접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
최근들어 개인사업자를 내어 사업을 운영중이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너무도 좋은 일이지만,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부과되는 간접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매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 운영에서 발생한 모든 매출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고 특히 사업이 커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득세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의 의미를 알면 좋습니다. 법인이란, ‘법적으로 인격이 부여된 주체’를 말합니다. 실제 사람은 아니지만, 법적으로는 인격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인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을 시작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사업자등록만 신청하면 누구나 개인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어떤 사업 형태가 유리할까요? 사업 주체, 책임 범위, 세금, 회계, 자본금, 설립 절차, 의사결정 등 주요 차이점과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헬프미 법인 설립 서비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전환이란 개인 사업자의 조직 형태를 법인의 조직 형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법인은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법적 인격이 인정되는 별도의 주체가 되며, 세금 및 자본 조달 측면에서 여러 혜택을 입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