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명칭은 특허청에서 공식적으로 고시한 ‘지정상품’의 표준 명칭을 말합니다. 상표를 출원할 때 이 고시명칭 중 하나를 선택해, 상표가 사용될 상품이나 서비스를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