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공기관·공기업 직원도 법인설립 가능한가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이사와 100% 주주로 구성하기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이 필요합니다. 주식을 보유한 대표이사와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한 케이스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대표이사와 100% 주주로 구성하기도
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
가족법인 설립 관련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가족 참여 가능 여부, 미성년자 자녀 임원/주주 가능 여부, 최소 자본금, 법인 주소(자택), 주주 추가 시 등기 필요 여부,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주식회사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구성 방법: 이사 수(자본금 10억 미만 1~2인, 이상 3인 이상), 감사(10억 미만 생략 가능), 주주와 임원 차이, 미성년자/직장인/공무원 임원 가능 여부,
주식회사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 관련 상식: 주주와 임원 차이, 미성년자/직장인/공무원 임원 가능 여부(겸직 금지 조항 확인), 이사와 감사의 역할,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인 등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