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호사무실의 SOHO는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자입니다. 본래 소규모 사무실·가정 사무실을 가리키는 말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쉐어오피스, 공유오피스와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공유 오피스 법인 설립 등기 가능, 사업자 등록은 업종, 계약 기간, 건물 용도 등 주의 필요.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공유 오피스 법인 설립 주의사항 및 법인 등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