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상표법은 제33조 제1항 제7호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는 보충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규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상표들이 이에 해당하여 등록 거절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