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은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으로 나뉘며, 설립 요건과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 출자금 10% 이상, 다양한 회사 형태로 설립 가능.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2022년 8월 18일부터 관할 지자체 '사전신고'가 필수입니다. 신고확인증을 받아야 설립 등기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