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하고 보험금 수령해도 될까?
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한정승인 여부와 단순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고인의 보험금이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에 따라 한정승인 여부와 단순승인 간주 여부가 달라지며, 특정 조건에서는 보험금 수령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다.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남은 사람의 슬픔이 덜어
상속 시 피상속인의 세금 체납도 상속될 수 있지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 채무를 제한할 수 있으며, 고의 체납 여부와 상속 순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 상황에 따라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중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상황별 맞춤 솔루션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나, 수익자가 고인이거나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 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상속 재산 처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경우 착오 취소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상속받을 재산이 빚보다 많은 경우, 단순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순승인을 할 경우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상속 개시 후 법원에 신청하거나, 3개월간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단순승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선택 기준(채무, 재산, 가족 관계 등), 절차, 필요 서류, 비용,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 문제 해결 서비스 안내.
한정승인 요건(사망 후 3개월 내 신청), 필요 서류(고인 및 상속인 서류, 재산/빚 관련 서류), 절차(신청, 심판, 신문공고, 채권자 통지, 재산분배),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