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정관에 '임기 중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주주총회 종결일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기 만료 시점과 정
임원 임기 만료 시 필요한 '중임 등기'와 '퇴임 및 취임 등기'의 명확한 차이점, 법적 의미, 그리고 상황에 맞는 올바른 등기 방식을 선택하는 기준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