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필요없는 비등기이사란 무엇일까요?
비등기이사는 등기된 이사와 달리 법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임될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이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비등기이사는 등기된 이사와 달리 법적 권한이나 의무는 없지만, 회사의 필요에 따라 선임될 수 있으며, 등기를 통해 이사의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 비교: 선임 절차(주주총회), 권한(이사회), 법적 책임(상법 401조의2, 업무집행지시자, 무권대행자, 표현이사),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인 등기 서비스 안내.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의 차이점 비교: 선임 절차(주주총회), 권한(이사회 참여, 의결권), 책임, 장점, 헬프미 법률사무소 임원 등기 서비스 안내.
'n잡러'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투잡'을 넘어서 '쓰리잡', '포잡' 까지 포함하기 위해 생겨난 신조어입니다. 그 만큼 하나의 생업에만 매달리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누구나
아마 법인을 조금 운영하다 보면 사내이사뿐만 아니라 '비등기이사'에도 관심이 생기기 시작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등기이사는 회사의 주인, 즉 주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선출된 사람을 말합니다.
사외이사(outside director)란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으나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이사입니다. 법률의 결격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
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법인설립을 하는 분들 중, 종종 이사와 감사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해 혼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이사와 감사의 차이를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
등기이사는 근로자일까요? 등기이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퇴직금, 해고 제한 등 근로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기이사가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