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기 안 하면 과태료 얼마나 나올까요?
우선, 변경등기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우선, 변경등기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설립만 하고 끝인 줄 알고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과태료 TOP 3’를 정리해
법인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많은 경영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태료 관련 주요 사항과 2주 기한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는 상법상 명확한 법적 의무입니다. 법인의 주소, 임원, 상호, 자본금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에 밀려 이를 간과하면 과태료는 물론 해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법인 등기부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대표이사 등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법인 등기부의 착오나 누락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은 경정등기, 등기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변경등기이며, 각각 절차와 요건이 다르고 등기 해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