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임원,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법인이 어려울 때, '무보수'로 헌신하신 대표님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퇴직금으로 받고 싶으실 텐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 무보수 임원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법인이 어려울 때, '무보수'로 헌신하신 대표님들, 나중에 회사가 성장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퇴직금으로 받고 싶으실 텐데요. 퇴직금을 받을 때, 무보수 임원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대표이사의 보수(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달라집니다. 급여를 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임원(대표이사, 이사, 감사)과 회사는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는 근로자의 보수와 법적 개념이 다릅니다. 임원은 근로자와 달리 4대보험 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할
임원 보수는 일반 급여와 달리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세법상 한도가 있으며, 정관에 지급 규정을, 주주총회에서는 구체적 금액을 정합니다. 퇴직금,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보수 신고 필요.
법인 대표이사 4대 보험 가입 의무(건강보험, 국민연금), 무보수 신고 방법(정관, 주주총회, 무보수 확인서), 최소 보험료 직장가입, 헬프미 법률사무소 법인 등기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