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변경등기는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우리 상법은 회사의 중요한 정보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공시)하여 거래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법적으로 살아있는 법인은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등기 등 각종 의무를 계속 지게 되며, 이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누적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맞춰 법인을 가장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