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주주총회 결의 내용 중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은 의사록 공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특정 조건 하에 공증이 면제될 수 있다.
회사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중요결정은 적법한 합의를 거쳤는지가 중요하며 등기의 경우 서류의 적법성과 신뢰성을 공신력 있는 제 3자가 검토하는데요, 이를 공증이라 합니다. 공증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