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의무와 과태료
설립만 하고 끝인 줄 알고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과태료 TOP 3’를 정리해
설립만 하고 끝인 줄 알고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과태료 TOP 3’를 정리해
법인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많은 경영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과태료 관련 주요 사항과 2주 기한 계산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인등기는 상법상 명확한 법적 의무입니다. 법인의 주소, 임원, 상호, 자본금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바쁜 업무에 밀려 이를 간과하면 과태료는 물론 해산
주주총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법인 등기부 내용에 변경이 생겼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놓치면 대표이사 등에게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주기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 사항 변경 시, 2주 내(지점은 3주 내) 변경 등기 필수. 미이행 시 대표이사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미납 시 최대 77% 가산금 및 재산 압류.
임원 변경 시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미루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종류는 취임, 중임, 사임, 퇴임 등기.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후 필요 서류(신청서, 정관, 의사록, 승낙서, 인감 등) 준비.
우리 상법에서는 법인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변경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 변경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되는데요! 이를 법률 용어로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