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익배당 총정리 (2) 비상장 법인의 주식배당 방법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나 법인으로 처음 사업을 시작한 경우 법인의 수익을 대주주가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소규모 회사, 1인법인이라도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