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3배 중과세, '이 업종'이라면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세법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 시,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지방세법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중과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지방세법과 관련 법률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내야 할 세금은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하는 방법과 실제 사례별 금액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헬프미에서 복잡한 등록면허세의 산정 기준을 다양한 등기 유형에 따라 알려 드리겠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 시 세금 중과(등록면허세, 취득세)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휴면법인 인수 시 중과세 가능성에 대한 설명.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28조 2항에 근거하여, 법인 자본금의 0.4%를 납부하되, 만약 자본금이 2,800만 원 이하라면, 112,500원을 냅니다. 여기에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할 경우, 3배 중과세가 적용되어 3
법인설립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법인설립에 들어가는 비용 항목을 자세히 설명하고, 각 항목의 비용을 어떻게 절약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설립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공과금 절약 2) 전문가서비스 비용 절약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법인설립비용을 저렴하게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