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대표이사·이사·감사, 주식 꼭 있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회사의 주인(주주)과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사, 감사 등)은 역할과 지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주식회사의 기본 구조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회사의 주인(주주)과 회사의 운영을 책임지는 사람(이사, 감사 등)은 역할과 지위가 명확히 구분됩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감
법인회사의 임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주대신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2) 이사와 회사 회계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로 나뉘는데요. 모든 가족을 임원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
임원이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직함이 무엇이든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기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와 감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법인설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그 해답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