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감사, 법인설립에 꼭 필요하나요?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감
우리 상법에서는 자본금 10억 원이 넘는 주식회사 법인은 감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굳이 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데요. 그런데도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 때 감
법인회사의 임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1) 주주대신 회사를 운영하는 이사 (2) 이사와 회사 회계 업무를 감시하는 감사로 나뉘는데요. 모든 가족을 임원으로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작
임원이란 법률에 규정돼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직함이 무엇이든 회사로부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등기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할 때 이사와 감사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법인설립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헬프미에서 그 해답을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