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주주와 임원이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와 달리 지분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자동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대표이사 선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단지 실무상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위해 대
법인도 다른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 신용불량자, 직장인,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공무원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