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의무와 과태료
설립만 하고 끝인 줄 알고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과태료 TOP 3’를 정리해
설립만 하고 끝인 줄 알고 변경등기를 제때 하지 않아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법인을 처음 설립하거나 운영 중인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변경등기 과태료 TOP 3’를 정리해
오늘은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은 후에 흔히 해야 하는 법인등기 변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모든 정관 변경 사항이 등기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변경사항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하며, 미등기 시 과태료 등 행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의 성명에 대한 변동사항이 생겼나요? 그렇다면 변동사항에 맞게 법인등기부동본을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는 대한민국 내에 설립되어 있는 회사에 대한 주요정보를 기
등기부등본은, 우리 회사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는 사람이 보았을 때도 '현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을 운영하고 있다면 1년에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시기란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데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을 결산기 기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3월
임원변경등기. '변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꼭 인원이나 사람이 변경되었을 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꾼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등기사항을 '변경'한다는 뜻이 강한데요.
우여곡절을 겪어가면서 등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유지하면서 영업을 계속하려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년 주기로 등기가 필요합니다.
법인 등기부의 착오나 누락을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은 경정등기, 등기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은 변경등기이며, 각각 절차와 요건이 다르고 등기 해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은 설립, 변경, 해산, 청산 등 모든 과정에서 등기가 필요하며, 15가지 주요 등기 사항(본점 이전, 임원 변경, 상호 변경 등)과 과태료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헬프미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