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열람/발급 가능하며, 표제부(부동산 표시), 갑구(소유권 및 관련 권리), 을구(소유권 외 권리)를 통해 부동산 현황과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