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발급 가능하며, 집주인이 열람자를 알 수 없습니다. 발급 비용은 방법에 따라 다르며, 주민센터에서는 직접 발급이 불가능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