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는 농업 경영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1만 제곱미터 미만은 비농업인도 소유 가능하며, 농지법 개정(2021년 10월 14일 시행)으로 임대/사용대차 기간 동안 소유 제한이 완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