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업자단위 과세 제도'와 '주사업장 총괄 납부 제도'라는 두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우리 회사에 더 유리할까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신청하므로 부가가치세도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장'단위 과세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