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또는 법인이 관공서에 인감을 신고하고 추후 인감을 사용할 때 관공서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 또는 법인의 인감임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1명 당 1개의 인감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되는 미래등기시스템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변경 사항: 온라인/모바일 신청 확대, 절차 간소화(관할, 상속, 접수번호, 서류), 헬프미 법률사무소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