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자는 어떻게 없애나요? (조사보고자의 사임)
주식이 없는 임원을 그대로 등기상태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1회성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조사보고자를 꼭 없애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서
주식이 없는 임원을 그대로 등기상태로 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조사보고자는 법인설립 과정에서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1회성 업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조사보고자를 꼭 없애지 않아도 되지만, 대부분의 소규모 법인에서
임원이 사임한다는 것은, 임기가 남아있는 중에 그만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므로, 사임을 하게 되면 퇴사의 개념이 아닌 회사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
주식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임원변경등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임기가 있기 때문에 임기가 지나면 '중임' 또는 '퇴임'등기를 해야 하며, 새로운 임
법인의 임원의 취임, 퇴임, 중임, 사임등기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임원이란 회사 경영 업무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임원의 직에 변동이 생기면 반드시 변경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을 바꿔주어야 합니다.
소규모 법인에서 감사를 선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법인설립 과정에 조사보고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인 법인을 원하신다면 사내이사와 감사로 설립등기를 진행하신 뒤 나중에 감사를 사임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