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한정승인 총정리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민법은 상속인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상속하도록 하면서도, 빚이 대물림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 제1028조)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남은 사람의 슬픔이 덜어
가족 중 한 사람의 죽음 이후 슬픔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남겨져 있는 부채, 채무로 인해 갑자기 빚을 떠안게 되면서 독촉에 시달리는 분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여 빚도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물려받는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상속받는 재산이 20억 원, 빚이 28억이면 빚은 20억 원까지
빚(채무)도 계주처럼 다음 사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앞사람이 포기하면 뒷사람이 그 빚을 이어받습니다. 고조할아버지․할머니의 빚이 나한테까지도 이어 내려올 수 있고요. 사망한 고종사촌, 이종사촌이 빌
승계집행문은 고인에 대해 강제집행력이 있는 채권자*가 고인의 의무를 승계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할 예정임을 법원에서 알려주는 통지서입니다.*판결문, 이행권고결정정본, 지급명령정본, 공정증서 등에 의해 강제집행력을 부여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을 할 경우, 장례비용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상속포기 , 한정승인 을 했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에서 사용해서는 안될 것 같고, 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부담하기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했는데, 고인의 보험금 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시나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누구로 지정했느냐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법정상속인(재산을 물려
고인을 기준으로 위 순서와 같이, 직계비속부터 차례대로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아무도 없다면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