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빚에 대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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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보험금,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면 포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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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사망한 고인의 보험금, 상속포기, 한정승인하면 포기해야 할까?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나, 수익자가 고인이거나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 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