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상속채무 고민있다면 보세요.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으며,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하고, 기간이 지났거나 상속 재산 처분 후 채무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나, 수익자가 고인이거나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 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