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에 대한 결과

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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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부모는 2순위이고, 상속분은 배우자가 50% 가산되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빚 상속 해결을 위한 상속순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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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상속 해결을 위한 상속순위 총정리

고인을 기준으로 위 순서와 같이, 직계비속부터 차례대로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아무도 없다면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포기절차 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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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포기절차 A-Z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딸, 아들이 있었다면 자녀(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모두 상속 절차를

재산 상속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속순위와 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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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상속순위와 상속분

법정상속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와 상속분(배우자 50% 가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 문제 해결 서비스 안내.

사촌, 친척 빚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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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 친척 빚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포기란 물려받는 재산보다 물려받는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상속인의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