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순위부터 헷갈리신다면 헬프미!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부모는 2순위이고, 상속분은 배우자가 50% 가산되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유언이 없을 경우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며, 배우자와 자녀는 1순위, 부모는 2순위이고, 상속분은 배우자가 50% 가산되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도 고려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고인을 기준으로 위 순서와 같이, 직계비속부터 차례대로 재산과 빚을 상속받게 됩니다. 고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이 아무도 없다면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이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다면,
고인이 돌아가시기 직전,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고인에게 배우자, 딸, 아들이 있었다면 자녀(직계비속)과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이기 때문에 모두 상속 절차를
법정상속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와 상속분(배우자 50% 가산), 기여분, 특별수익,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 헬프미 법률사무소 상속 문제 해결 서비스 안내.
상속포기란 물려받는 재산보다 물려받는 빚이 더 많을 때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함으로써 고인의 빚과 재산을 모두 포기하고 상속인의 자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