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처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경우 착오 취소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상속인 결격사유(민법 1004조): 고의 살해/상해치사, 유언 방해/강요/위조/은닉 등 5가지. 상속결격 효과(자격 박탈, 유증 불가), 대습상속, 법정상속인 자격, 헬프미 법률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