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완료됐다면, 재산처분해도 될까?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남은 사람의 슬픔이 덜어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그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슬픔은 잠시 뒤로 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상속인데요. 상속을 무조건 받는다고 해서 남은 사람의 슬픔이 덜어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은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이면 상속인의 고유 재산이므로 상속포기와 관계없이 수령 가능하나, 수익자가 고인이거나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 보험금은 수령 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상속 재산 처분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이미 처분한 경우 착오 취소나 특별한정승인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사용 가능 여부(보험수익자=법정상속인: 가능, 피보험자 지정 등 5가지 경우: 불가), 상속 절차(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상속포기·한정승인 전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 간주로 무효될 수 있습니다. 헬프미 법률사무소에서 주의해야 할 행동(매각, 예금 인출, 급여/퇴직금/전세금 수령 등), 구제 방안을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