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고, 강요에 의한 각서는 무효화하고 유류분 및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해 채권자로부터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더라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변제 책임을 지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답변서 제출, 이의신청 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