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상속 개시(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고, 강요에 의한 각서는 무효화하고 유류분 및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다.
상속포기 기간을 놓쳤더라도, 상속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는 것을 증명하면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