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계산방법과 재산상속의 절차 필독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남은 상속인들은 슬픈 기간 동안 아픔을 겪게 되는데요. 오히려 사이가 남보다 더 못한 정도로 나빠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이라는 문제가 남겨져 있기 때문이죠.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고인의 사망 후 유가족이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
빚 상속 방지를 위한 상속포기 순서: 상속 순위(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동시/개별 상속포기 방법,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