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언제까지 해야 할까?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상속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취소 불가,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
고인의 사망 후 유가족이 막대한 빚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 우리 민법은 상속포기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
사람이 사망을 하면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은 단순승인, 상속포기,한정승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란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오늘은 상속포기에 대해 설명 드리고, 상속포기의 장점과 단점을 함께 알려드리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