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불사용취소심판,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해당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은 등록된 상표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정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은 경우, 이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즉,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통상사용권자 중 누구도 해당 상표를 지정된 상품에
헬프미 법률사무소가 전해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는 오리온의 최고 히트 상품 중 하나인 '포카칩'에 얽힌 상표 분쟁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 불사용 취소 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상표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등록상표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상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상표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상표불사용취소심판 제도: 요건(3년 이상 불사용, 정당한 사유 부존재), 절차(심판 청구, 답변, 심리, 심결), 효과(상표권 소급 소멸), 주의사항,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