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에 쏙 드는 이름을 정했지만 법인설립까지 시간이 걸려 다른 사람이 먼저 등기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계신가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상법에는 '상호 가등기'라는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 꼭 사용하고 싶은 상호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선점을 하기 전에 서둘러 선점을 해야만 할 텐데요. 당장에 설립등기를 진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이대로 손놓고 바라만 보고 있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