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시작 전 꼭 해야 할 일 1순위: 상표출원
대한민국 상표법의 핵심 원칙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더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느냐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의 핵심 원칙은 ‘선출원주의’입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이 상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은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누가 더 먼저 특허청에 출원서를 냈느냐로 결정됩니다.
대한민국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기준이 ‘누가 먼저 사용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먼저 특허청에 출원했는가’로 정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출원주의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에 대해 여러 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만 상표등록을 허용하는 원칙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53444)을 중심으로 선출원주의와 그 실무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