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미만) 특례: 공증 면제, 잔고증명, 임원/주주총회 간소화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특례: 설립 시 공증 면제, 잔고증명서 대체, 임원 구성(이사 1인 또는 2인, 감사 생략 가능), 주주총회 소집/결의 간소화,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특례: 설립 시 공증 면제, 잔고증명서 대체, 임원 구성(이사 1인 또는 2인, 감사 생략 가능), 주주총회 소집/결의 간소화,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소규모 주식회사(자본금 10억 원 미만) 특례: 공증 면제, 잔고증명서, 임원 구성(이사 1인, 감사 생략 가능), 주주총회 간소화. 장점, 설립 Q&A, 헬프미 법률사무소 서비스 안내.
상법에서는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소규모 회사로 규정하고 법인설립 및 운영에 있어 여러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설립, 임원, 주주총회 특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