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법인설립의 모든 것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관련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면 소프트웨어사업이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관련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합니다.
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이라도 100% 소프트웨어 사업만 운영하면 공과금(등록면허세) 중과세 면제. 관할 관공서에 감면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및 승인 후 공과금 납부.
소프트웨어 법인 설립 시, 과밀억제권역이라도 100%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만 운영한다면 공과금(등록면허세) 중과세 면제 혜택. 관할 관공서에 감면 신청, 필요 서류 제출 및 승인 후 공과금 납부.
소프트웨어 법인이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ㆍ관리 등과 그 밖에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
산업단지 내 설립과 소프트웨어 업종 설립을 활용해 서울에서 법인을 가장 저렴하게 설립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