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vs 스톡옵션 완전정복 – 우리 회사에는 어떤 제도가 더 맞을까?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및 중견 IT기업 사이에서 RSU(Restricted Stock Units)와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인재 확보와 리텐션 수단으로 주
헬프미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스타트업 및 중견 IT기업 사이에서 RSU(Restricted Stock Units)와 스톡옵션(Stock Option)에 대한 논의가 활발합니다. 특히 인재 확보와 리텐션 수단으로 주
스타트업을 운영하면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초기 스타트업에서는 급여 외에 비금전적 보상 수단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스톡옵션
스톡옵션(Stock Option)은 미국에서 기원한 제도입니다. 우리 법률 용어로는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합니다.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에게 주는 '장래 일정한 시기'에 '정해진 가격'으로 회사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는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할 경우, 법인세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임직원 성과 보상 제도로 성과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 Unit, RSU,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