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개인회생 중 법인설립 가능할까? 대표이사 등재와 사업자등록 실무 총정리
현행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데에 신용불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
현행 상법상 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주주) 또는 임원이 되는 데에 신용불량 여부는 직접적인 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즉, 신용불량자도 법인을 설립하거나, 설립된 법인의 이사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
신용불량자도 원칙적으로 법인 설립(임원, 주주)은 가능하지만, 대부업 등 일부 업종은 임원 제한이 있으며, 대표이사 신용 문제로 대출이 어렵거나 국세 체납 시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다른 법인의 주주가 될 수 있으며, 가족, 신용불량자, 직장인, 미성년자도 주주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공무원은 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신용불량자도 법인의 임원과 주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중이라 해도 임원으로 참여하거나 주주로 참여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