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자본금을 늘리기 위해 신주를 발행하여 유상증자를 할 때는 주주배정 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사회(또는 주주총회) 결의, 신주 배정, 청약, 납입 등의 절차를 거쳐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