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 법인 설립 시, 근로나 창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지급 중지, 추징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센터와 반드시 상의해야 합니다.